동일 시험에 대한 학원비는 여러 회차 지원되나, 동일 시험에 대한 응시료 및 인증비는 합격 시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은퇴준비 자기개발비는 장기과정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연도별 분할 신청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2021년 8월에 시작하여 2022년 7월에 종료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.
2021.12월 신청 : 2021년도 수강금액 (’21.08~‘21.12)
2022. 7월 신청 : 2022년도 수강금액 (’22.01~‘22.07)
단, 신청기간에 대한 수강확인증 및 분할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.
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성명, 수강기간, 수강과정, 출결사항, 발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수강이 완료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강기관 측에 요청하면 됩니다.
수강확인증은 수강이 완료됨을 확인하는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발급일자가 수강기간 종료 후여야 합니다.
증빙서류 제출 및 최종 승인일을 기준으로 익월 말일자로 환급됩니다.
(지급처 : KDB산업은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