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.산업은행 자기개발비 지급 규정상, 재직기간 내에 신청 및 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퇴직일 이후 종료하는 과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따라서, 6월 말일자로 퇴직하는 경우, 늦어도 퇴직일 보름 이전에는 신청 및 증빙제출 완료 후 최종승인을 받아야 퇴직 전 교육비 환급이 가능합니다. (퇴직 전 최종승인 되지 않은 경우 교육비 환급 불가능)
검토 및 증빙제출 등을 위해 가급적 퇴직 전 한달 전에는 모든 프로세스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