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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퇴준비 자기개발제도 안내

은퇴준비 자기개발제도란?

  • 고경력 직원의 은퇴 후 다양한 경제활동
  • 정년예정인력의 은퇴 후 다양한 경제활동을 위한 맞춤형 자기개발 지원 제도입니다.
  • 현재 직무와 관련된 분야 외에도 본인의 진로 계획과 관련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합니다.

대상

  • 당해연도 임금피크제운용세칙 적용 직원

지원금액

  • 연 300만원

지원항목

  • 은퇴 후 경제활동과 관련된 학원비, 응시료, 인증비(직무 무관 가능)